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정보, 주의사항,알아보는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내와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건강검진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무료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 평가와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는 다양한 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뿐만 아니라 5대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젤리민과 함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볼까요?

나는 검진 대상자일까?

1. 출생년도 끝자리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반건강검진과 추가적인 검진 항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직무 특성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2년에 1회의 건강검진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사무직 종사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별도의 검진이 실시되므로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됩니다.

4.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5. 그외 알아보는 방법

추가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것 말고도, 다른방법으로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검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전화 상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정부 또는 보건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웹사이트: https://www.kahp.or.kr/home/kahp_kor/hlthChk/hlthChkPgm/ntnHlthChk.jsp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건강검진표는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정확히 등록하고 유효한 주소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검진표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직장 통보 시점과 방식은 해당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진표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의사와의 면담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상담
  2.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검으로 키, 몸무게, 허리 둘레 측정
  3. 체질량지수(BMI): 체중과 키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체지방 지수
  4. 시력, 청력: 시력과 청력 검사
  5. 혈압측정: 혈압 측정으로 고혈압 여부 확인
  6.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
  7. 공복혈당: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당 측정
  8.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및 요검사
  9. 흉부방사선촬영: 흉부 X선 촬영으로 폐 질환 등을 확인
  10. 구강검진: 구강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성: 24세 이상부터, 4년마다 검사
    • 여성: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검사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지질 수치를 평가하여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2. B형간염검사:
    •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됩니다. 다만, 이미 보균자 또는 면역자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B형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3.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됩니다. 이 검사는 치아 주위에 형성된 치면세균막을 평가하여 치주 질환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4. 골다공증:
    • 여성: 54세와 66세에 실시됩니다. 이 검사는 골다공증 위험을 평가하고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우울증을 평가하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7.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노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8.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2년에 1회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등을 평가하고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

  1. 일반건강검진 결과:
    • 검진기관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 결과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검진 시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를 우편 발송하거나, 온라인 포털이나 앱을 통해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검진 결과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검사 항목들의 수치, 이상 여부, 의사의 판독 및 건강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됩니다.
  2. 건강위험평가(HRA):
    •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위험평가(HRA, Health Risk Assessment)라는 추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HRA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유전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건강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인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과 예방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HRA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제공되며, 종종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확진검사 안내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의심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채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과 상담, 혈압 측정을 포함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 당뇨병: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과 상담, 공복혈당검사가 실시됩니다.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증상이 확인된 경우,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나 관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검사 및 진료는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검진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공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및 음식 제한: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진 전까지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공복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 검진 시간 선택 및 공복 유지: 가능한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젤리민의 한마디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이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일에는 주의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을 지켜주시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도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후에는 결과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을 실천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을 챙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진을 받아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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